쉼터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란?
체류형 쉼터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분류돼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아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제도적 특례를 적용받죠.
즉, 시·군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전기·수도·정화조 등의 설치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진행 절차
농지 조건 확인
신고 시 제출 서류 준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청
지차제 관련 부서 협의 및 승인
신고필증 교부 (보통 3~7일)
설치 시작!
1. 농지 조건 먼저 확인
설치할 농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을 참고하세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실제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쉼터 면적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침수·산사태 등 위험지역 아님
📞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사전 확인이 가능해요.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배부
② 배치도
쉼터, 데크, 정화조(설치 시), 주차장, 이동로 표시
③ 평면도 및 입면도
쉼터 구조 및 가로, 세로, 높이 표기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
④ 토지사용 인감증명서
공동 소유자 토지인 경우
⑤ 토지사용승낙서
내 명의 토지가 아닌 경우 필요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세대 구성원의 전국 쉼터 설치 정보 조회용
📌 도면은 전문가 설계가 아닌 간단한 도식도 형태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3. 세움터 또는 지자체 건축과 접수
3-1. 세움터 신고 방법
시·군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건축행정통합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준비사항부터 체크!
세움터 민원 접수를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
공동인증서
- 개인용 또는 사업자용 (본인 인증용)세움터 회원가입
- 세움터 https://www.eais.go.kr도면 및 서류 스캔본
- 배치도, 평면도 JPG 또는 PDF 파일
📜 접수 방법
①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사이트 URL : https://www.eais.go.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
② 해당 지자체 선택
소재지 시·군 선택 (쉼터를 설치할 지역)
③ 신고서 정보 입력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신청구분 : 일반 선택
건축주 개인정보 입력
대지조건
대지위치 : 체류형 쉼터를 놓을 주소 입력
지목 : 해당 토지의 지목 선택
"지역구구역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역 정보 자동으로 채우기
전체개요
대지소유 : 소유여부 선택
대지면적 : 소유 토지의 전체면적
건축면적 :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33㎡ 이하)
연면적 : 건축면적과 동일하게 입력
존치기간 : 신청일 기준 3년 만기일 선택
동별개요
용도 : 가설건축물 / 체류형쉼터
구조 : 조립식판넬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조 등 선택지자체별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건축면적 : 33㎡ 이하로 정확히 입력
지상층수 : 1층
건축주 전자서명
"미인증"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
④ 도면 및 첨부파일 업로드
"설계도서"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 폴더 선택 후 업로드
배치도
쉼터, 주차장, 정화조(설치 시) 등 위치와 방향, 도로 접합 표시
지자체에 따라 데크나 각 시설의 수치까지 요구할 수 있어 표시 권장
제작 방법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 지적편집도'로 선택하여 최대 확대 화면으로 캡처
지도상 확대 화면도 작다면 이미지 자체 사이즈를 크게 변경
출력하여 직접 그리거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편집
평면도 + 입면도
내부 구조와 외관 및 수치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
토지사용승낙서
본인 명의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 인감증명서
소유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경우
✔️ 서류는 스캔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도 허용돼요.
⑤ 민원신청 및 수수료 납부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
수수료 결제: 보통 1만원 이내 (환불 불가)
결제 방법: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결제 완료 후 민원 접수 완료 상태로 전환
⑥ 접수 완료 후 처리 확인
“나의 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보완 요청 시 시스템 메시지 또는 문자 안내
이후 대응은 지자체 안내 메시지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치
3-2. 시·군청 방문 신고 방법
신고 서류는 방문 전에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 접수 방법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관할 시·군청 건축과(또는 건축허가팀)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
아래 첨부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셔도 돼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관련 부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돼요.
농지팀 - 농지제한지역 여부, 면적 기준 충족
환경과 - 수질보호·자연보전권역 확인
도시계획과 - 용도지역 및 도로 접합 여부 확인
5. 신고필증 교부
승인이 완료되면 드디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신고 처리 완료 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후 필증 교부
우편: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 후 필증 우편 수령
방문: 시·군청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후 필증교부
✔️ 필증은 전기·수도·정화조 인입에도 필수로 사용되니 PDF + 인쇄본으로 보관하세요.
6. 설치 개시 및 인프라 공사 진행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이제 쉼터 외 모든 시설의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체류형 쉼터 제작 및 안착
데크, 주차장
전기 인입 (한전)
상/하수도 연결
정화조 설치 (하수관 연결 불가 시)
✔️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도 잊지마세요!
💡 팁!
신고 전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 상/하수도 연결, 정화조, 전기 설비 업체는 견적과 함께 검증된 업체로 미리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