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전 매주 요즘 상추지옥입니다.이번주는 상추을 달라는 지인들이 있어서 모두 소진했습니다. 상추로 할 수 있는 요리 있음 추천좀 해주세요 ㅜㅠ
촌생활 작물재배때 가장 신기방기한건심지 않았는데 작년에 실패한 작물이 혼자 자라는것입니다. ㅋ봄이되고 잡초가 올라올 그때쯤 텃밭을 뒤져보면뭔가 익숙하고 남다른 모습에 새싹이 보이고 사진찍어 찾아보기를 시작합니다.아버지가 키운 호랑이콩이 떨어졌는지 호랑이콩 모종 발견!!지천에 널린 깻잎, 잡초같이 자란 부추~~그리고.... 아버지가 심고 실패?? 한 딸기??? 잉??맞아요 딸기가 자랍니다.....럭키비키~~ 밟지 않고 잡초와 같이 뽑지 않게 텃밭에 옮겨심으니....먹기는 애매하고 먹고싶은 비쥬얼은 아니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귀여움을 선사하는 딸기가 자랐습니다...구경해보세요
가끔 손님이 와서 환복 할때나 잘때 공간 분리하기 좋네요.다락 아래 공간이 있는 구조에서는 꽤 유용해요.(길이를 못 맞춘 것이 아숩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ㅠ)
촌이다 보니 벌레가 많다는 것은 알았으나 몇년째 봐도 역시 벌레는 벌레네요. 으으 몸에 기다니면 소오름!실내 만이라도 유입을 최대한 차단시켜 보고자 벨크로 부착형 방충망을 설치하며 몇년째 촌라이프를 즐기는 중입니다.몇년 쓰다보니 조금씩 쭈그리가 되네여ㅎ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문으론 99% 차단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벌레는 완전 작은 날벌레 몇마리 외에는 구경 못해봄요!벌레 창문 유입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강추 드립니다!시공 시 샷시 물구멍 막지 않도록만 위치 잘 체크하세요.가능하다면 샷시 밖같쪽 프레임에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저는 이번에 다른 새로운 시공 방법을 도전 해보려는데 잡초들이 허락해 줄지 모르겠습니다.완성되면 공유드릴께요!
데크가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질 것 같아 다이소에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구매하여 설치해 보았습니다.설치 방법은? 네 그냥 길이 맞춰 자르고 붙이면 끝!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붙일때 잘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조금씩 떼어가며 간격 잘 맞추고 부착하면 됩니다~[설치 전][설치 후]설치 1개월 차 인데 미끄럼 방지 확실 하고 미관도 개인적으론 진밤색 데크에는 그레이 컬러 조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맛에 촌라이프를 즐기는거죠~ㅎㅎ이번에 큰맘 먹고 구매한 에어텐트가 캠핑 갬성을 만들어주네용텐션 업 되신 딸램의 막춤 무대도 즐겨봅니다..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쪽파를 수확하면서 종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도전해봅니다!약간 시들해진 쪽파를 뽑아,그늘에 2주 정도를 말린 후..뿌리와 줄기를 잘라주었네요.몇개는 물러서 썩어가는 것 같아 버리고 괜찮은 것들을 고르니 20개 정도 남았습니다.그런데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ㅋ
재배 작물들 입니다~고추, 방울토마토, 감자, 고구마, 오이, 딸기, 파프리카, 애호박, 상추, 수박, 옥수수 총 11종 이네요!모종을 허나씩 구매하다 보니 재배 잘물이 생각보다 많아졌네요ㅋ초보농사꾼 작물재배 도전의 시작입니다!으.. 고랑에 잡초들과 전쟁 시작이네요.ㅠ
첫 가입이네요!좋은 정보 공유하고 얻어갈께요~
1.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짧게 머물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형태의 가설건축물이에요. 정부는 귀농귀촌, 주말농장, 도시민 영농체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농촌체류형 쉼터 정책홍보 안내문 보기2. 설치 자격 조건농업에 종사중인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개인 [농지법 제2조제8호]3. 주요 설치 순서설치를 위한 주요 순서는 딱 5단계로 기억하세요.① 농지 위치 사전검토"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외의 농지에만 설치 가능설치가 가능한 토지인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 필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신청서’를 시·군청 농지과에 방문 접수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온라인 신청 시 세움터(https://www.eais.go.kr)에서 신고 가능시·군청 방문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하여 건축과 신고 접수✔️ ‘농지이용신청서’승인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승인 완료 후 신고가 가능해요.③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후 보완 사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④ 체류형 쉼터, 전기·수도·정화조 등 기반시설 설치설치 인허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은 필수인허가는 대부분 시공 업체에서 대행⑤ 농지대장에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 등재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신청신청 시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사진 제출4. 설치 조건 및 기준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① 쉼터10평 / 33㎡ 이하-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② 농지 보유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수③ 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의 농지④ 도로 접합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도록 접해야 함⑤ 위험지역 제한붕괴·침수·산사태 등 우려 지역은 제한- 지자체 건축과 확인 필수⑥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5. 쉼터 외 부속시설쉼터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시형 주거 시설인 만큼 다음과 같은 기반 시설이 허용돼요.⚡ 전기 - 한전 통해 인입 가능🚰 수도 -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가능🚽 정화조 - 지자체 설치 조건 확인 필수🅿️ 주차장 - 1면까지 가능🟫 데크 - 설치 면적 제한 있음💡 부속시설 면적은 쉼터 연면적(33㎡)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지 시설 면적에는 포함돼요.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이 필요하니 농지 면적이 작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6. 소방 시설 설치 의무쉼터 내에는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7. 존치 기간 및 연장 기준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12년 + α(지자체 조례) 존치 가능- 연장 신고 시에는 기본 규정 범위 내에서 쉼터 건축물의 기능 저하 여부만 확인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
쉼터 설치는 토지의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잘 알아보셔야 해요.쉼터 설치의 출발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 ‘설치 가능한 농지’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께요.1. 쉼터 설치 조건① 해당 토지는 농지여야 해요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처럼 농지로 분류된 토지여야만 설치 가능해요.‘대지’, ‘임야’, ‘잡종지’는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확인 방법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지목 확인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지목 항목 참고② 읍·면·동 지역 모두 가능해요체류형 쉼터 설치는 행정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요.단, 설치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니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③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설치 대상 농지는 실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임도(산림에 있는 도로) 또는 사유지로 막혀 있는 경우 불가해요.도로가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지 확인하세요.해당 농지까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세요.최소 폭은 4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농지 진입까지 장애물로 인한 높이의 문제도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확인 방법현장 방문 + 씨:리얼 지도 겹쳐보기또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된 필지와 연접 확인④ 위험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다음 지역에 해당된다면 설치가 불허될 수 있어요.붕괴위험지역 - 급경사, 낙석 위험지 등침수지역 - 저지대 하천 인근, 배수 불량 지역산사태위험지역 - 산지나 절개지와 인접한 곳하수처리 제한지역 - 지하수 보호구역 등 오염 위험 우려 지역✅ 확인 방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 항목 확인지자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전화 문의⑤ 농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도, 면적이 작으면 허용되지 않아요.쉼터 본체(최대 33㎡) +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x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요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농지 면적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2. 설치 조건 비교표① 지목설치 가능 - 전(밭), 답(논)설치 불가 - 임야, 대지② 도로접설치 가능 - 진입 가능한 마을도로설치 불가 - 임도, 사유지에 막힘③ 위험지역설치 불가 - 하천 범람 경계선 안쪽④ 농지면적설치 가능 - 120㎡ 이상설치 불가 - 60㎡ 이하 (불충분)3. 확실한 확인 방법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여 해당 주소지에 설치가 가능할지 문의해 볼 수 있어요.보통은 위치(주소)를 불러주면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 도로 접합 여부, 면적 기준 등을 설명해줘요.지자체 담당과 연락처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면적 기준’이에요! 체류형 쉼터를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농지 면적 요건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왜 면적 기준이 중요한가요?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지만,그 대신 일정한 면적 조건을 갖춘 농지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이 기준은 농지 보호, 과도한 건축 남용 방지, 농지 활용 균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농지 면적 확인 방법]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① 보유 농지 면적 기준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더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여야 해요.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까지 부속시설 총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이어야 쉼터 설치가 가능해요.체류형 쉼터 : 33㎡ + 부속시설: 17㎡ = 총 사용 면적: 50㎡필요한 농지 면적 : 50㎡ x 2 =** 100㎡ **이상② 농지 제외 면적이동통로는 농지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쉼터 또는 주차장 까지 연결되는 이동통로는 부속시설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경작지로 사용할 수 없어 농지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농지 면적이 작다면 쉼터와 주차장은 모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하세요.총 사용 면적 : 쉼터 33㎡ + 부속시설 17㎡ = 50㎡이동통로 면적 : 10㎡필요한 농지 면적 : (50㎡ x 2) + 10㎡ =** 110㎡ **이상⚠️ 지자체에 따라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1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두세요.2. 내 땅의 경계 정확히 알고계신가요?쉼터를 세우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건 바로 내 땅의 면적과 경계선이에요!실제 면적이 다르거나 경계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시간과 큰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① 공식 서류 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식 서류를 열람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토지대장의 면적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면적을 반드시 비교하세요.② 현장 방문 및 경계 확인현장에서 실제 경계표지(말뚝, 경계석 등)가 서류상 경계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측량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만약 토지 계약 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면적 차이에 대한 보상 조항을 매매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가능하면 토지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③ 지적측량(공식 측량) 의뢰정확한 면적 확인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인기관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의뢰 방법시·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측량 과정에서 분쟁 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함께 입회하는 것이 좋아요.3. 토지 상태 확인쉼터 및 부속시설을 설치할 땅의 "지형, 경사, 방해요소"를 확인하세요.경사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절토나 성토"를 해야 할 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토지 상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많다면, 실제 농지 면적에 비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어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성토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높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시·군청 농지과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체류형 쉼터는 도심을 벗어나 ‘쉼터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쉼’을 위한 공간일 거예요.하지만 실제 설치 후 생활하면서 "악취, 민원, 침수"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설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환경 점검 사항을 살펴보세요.1. 유해시설 근접 여부① 🐷 축사 - 악취, 파리, 분진, 민원 유발위성지도 및 로드뷰로 위치 확인현장 방문하여 바람 방향, 비오는 날 냄새 확인② ⚡ 송전탑 - 전자파 우려, 조망 방해네이버, 다음 위성지도국토정보플랫폼 위성영상 ③ 🧪 공장·매립지 - 소음, 폐수, 환경오염 위험로드뷰로 공장 위치 확인지역 커뮤니티 및 뉴스 검색2. 원주민과 마찰 가능성쉼터가 기존 마을과 가까우면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 주차·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텃새가 강한 일부 지역은 도시민의 쉼터 생활을 반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확인 팁!블로그, 지역 카페, 지역 커뮤니티 글 검색으로 마을 분위기 파악인근 부동산에 마을 분위기 물어보기3. 침수 및 자연재해 가능성재해위험지역 여부는 시·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 이력 검색도 가능해요!① 저지대 위치하천 인접, 배수 불량국토정보플랫폼 → 침수위험도 지도② 배수구 미비경사 없는 논지대 등현장 방문 시 배수구·유입구 확인③ 토사 유출비탈면 아래쪽, 법면 없는 곳현장 경사 관찰 + 위성지도 확인4. 지형 및 도로 접근성겨울철 결빙 우려 있는 급경사 도로도로 접합은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농지 입구로 진입하기 이전에 큰 트럭이 이동할 수 없는 좁은 산길 등쉼터를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제작해 저상 트레일러에 실어 운반하는 경우, 해당 트럭이 현장까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5. 기타 생활 편의 요소① 통신망인터넷, 전화 신호 약하면 생활 불편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커버리지맵) 조회 가능② 생활편의시설쉼터로 생활 시, 마트·병원과 거리읍내 중심지와의 거리 체크땅의 크기와 예산에 맞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입지의 질이에요.온라인 위성지도를 활용해 유해시설 의심 지역과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토지를 계약할 땐 반드시 현장 방문과 온라인 입지 조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엔 쉼터 연면적의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게요.1. 기본 면적 기준연면적 : 33㎡ 이하 (약 10평)쉼터 건축물 외벽 중심선 기준층수 : 1층만 가능보통 기준 높이 내에서 다락 설치는 허용높이 : 지면부터 4m 이하쉼터 건축물 바닥 기준이 아닌 지면 기준2. 외벽 중심선 기준쉼터의 면적은 실내 바닥 면적도 아니고, 외벽 마감선(끝부분)도 아닌,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정해요.'외벽의 중심선'이란, 벽의 두께를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해요.즉, 아래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벽체 두께가 총 20cm일 경우, 외벽 시작부터 10cm지점이 중심선입니다.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벽을 따라 그린 것이 바로 신고용 연면적(최대 33㎡)이에요.3. 실측 예시외벽 중심선 기준 길이 : 5.2m × 6.2m총 면적 : 32.24㎡4. 처마·차양 설치 기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처마, 차양, 부연"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외벽 중심선 부터 처마 끝까지 길이가 1m이내여야 해요.만약 차양 자체 길이가 1m인 경우 0.2m가 초과되어 초과한 면적 만큼 쉼터의 연면적에 포함돼요.⚠️ 연면적이 초과되면 처마 및 차양을 철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5. 여러 필지에 설치하는 경우쉼터는 세대 기준(구성원 포함)으로 전국 모든 필지를 통틀어 33㎡까지만 설치 가능해요.설치 예시)양평군 내 명의 필지 20㎡ + 가평군에 배우자 명의 필지** 13㎡ = ✅ 가능양평군 내 명의 필지 20㎡ + 가평군에 배우자 명의 필지** 20㎡ = ❌ 불허 (총합 40㎡)⚠️ 가족 명의로 나눠 설치하더라도 1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연계 조회 시 불허 처리될 수 있어요.6. 다락 설치 기준다락 설치는 가능하지만, 너무 넓거나 높게 만들면 불법 층수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층고평지붕 : 1.5m 이하경사지붕 : 최고점 1.8m 이하다락 면적전체 쉼터 면적의 절반 이하 권장다락 활용물건 보관, 취침✔️ 다락 아래 공간의 높이가 더 중요하니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정 높이로 제작하세요단순히 “10평짜리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제작하면, 연면적 기준에서 초과로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쉼터의 면적이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 업체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쉼터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란?체류형 쉼터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분류돼요.그래서 건축허가가 아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제도적 특례를 적용받죠.즉, 시·군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전기·수도·정화조 등의 설치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진행 절차농지 조건 확인신고 시 제출 서류 준비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청지차제 관련 부서 협의 및 승인신고필증 교부 (보통 3~7일)설치 시작!1. 농지 조건 먼저 확인설치할 농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을 참고하세요.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실제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쉼터 면적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침수·산사태 등 위험지역 아님📞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사전 확인이 가능해요.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배부② 배치도쉼터, 데크, 정화조(설치 시), 주차장, 이동로 표시③ 평면도 및 입면도쉼터 구조 및 가로, 세로, 높이 표기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④ 토지사용 인감증명서공동 소유자 토지인 경우⑤ 토지사용승낙서내 명의 토지가 아닌 경우 필요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세대 구성원의 전국 쉼터 설치 정보 조회용📌 도면은 전문가 설계가 아닌 간단한 도식도 형태로도 접수가 가능해요!3. 세움터 또는 지자체 건축과 접수3-1. 세움터 신고 방법시·군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건축행정통합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부터 체크!세움터 민원 접수를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사업자용 (본인 인증용)세움터 회원가입- 세움터 https://www.eais.go.kr도면 및 서류 스캔본- 배치도, 평면도 JPG 또는 PDF 파일📜 접수 방법①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사이트 URL : https://www.eais.go.kr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② 해당 지자체 선택소재지 시·군 선택 (쉼터를 설치할 지역)③ 신고서 정보 입력"신규작성" 버튼을 클릭신청구분 : 일반 선택건축주 개인정보 입력대지조건대지위치 : 체류형 쉼터를 놓을 주소 입력지목 : 해당 토지의 지목 선택"지역구구역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역 정보 자동으로 채우기전체개요대지소유 : 소유여부 선택대지면적 : 소유 토지의 전체면적건축면적 :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33㎡ 이하)연면적 : 건축면적과 동일하게 입력존치기간 : 신청일 기준 3년 만기일 선택동별개요용도 : 가설건축물 / 체류형쉼터구조 : 조립식판넬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조 등 선택지자체별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건축면적 : 33㎡ 이하로 정확히 입력지상층수 : 1층건축주 전자서명"미인증"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④ 도면 및 첨부파일 업로드"설계도서"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 폴더 선택 후 업로드배치도쉼터, 주차장, 정화조(설치 시) 등 위치와 방향, 도로 접합 표시지자체에 따라 데크나 각 시설의 수치까지 요구할 수 있어 표시 권장제작 방법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 지적편집도'로 선택하여 최대 확대 화면으로 캡처지도상 확대 화면도 작다면 이미지 자체 사이즈를 크게 변경출력하여 직접 그리거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편집평면도 + 입면도내부 구조와 외관 및 수치 (쉼터 제작 업체에 요청)토지사용승낙서본인 명의 토지가 아닐 경우토지사용 인감증명서소유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경우✔️ 서류는 스캔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도 허용돼요.⑤ 민원신청 및 수수료 납부"민원신청" 버튼을 클릭수수료 결제: 보통 1만원 이내 (환불 불가)결제 방법: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결제 완료 후 민원 접수 완료 상태로 전환⑥ 접수 완료 후 처리 확인“나의 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보완 요청 시 시스템 메시지 또는 문자 안내이후 대응은 지자체 안내 메시지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치3-2. 시·군청 방문 신고 방법신고 서류는 방문 전에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접수 방법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관할 시·군청 건축과(또는 건축허가팀)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아래 첨부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셔도 돼요.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검토 및 승인제출된 서류를 관련 부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돼요.농지팀 - 농지제한지역 여부, 면적 기준 충족환경과 - 수질보호·자연보전권역 확인도시계획과 - 용도지역 및 도로 접합 여부 확인5. 신고필증 교부승인이 완료되면 드디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신고 처리 완료 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후 필증 교부우편: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 후 필증 우편 수령방문: 시·군청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후 필증교부✔️ 필증은 전기·수도·정화조 인입에도 필수로 사용되니 PDF + 인쇄본으로 보관하세요.6. 설치 개시 및 인프라 공사 진행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이제 쉼터 외 모든 시설의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체류형 쉼터 제작 및 안착데크, 주차장전기 인입 (한전)상/하수도 연결정화조 설치 (하수관 연결 불가 시)✔️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도 잊지마세요!💡 팁!신고 전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시간 절약을 위해 상/하수도 연결, 정화조, 전기 설비 업체는 견적과 함께 검증된 업체로 미리 알아보세요.
1.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란?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설치허가를 받은 상태가 돼요.이 신고필증은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시설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이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보기 🔗'2. 시설별 신고필증 필요 여부신고필증 없이는 일부 기반시설의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쉼터 건축물 - 제작 업체와 모델 확정(도면 필요)✔️ 전기 인입 (한전) - 정식 전력 신청 시 꼭 필요✔️ 상수도 연결 - 배관 연결 시공 전 필요✔️ 정화조 설치 - 설치 + 사용개시 신고 모두 요구❌ 주차장 - 불필요❌ 지하수 개발 - 불필요💡 위 기반시설 외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해요.3. 신고필증 교부 방법3-1. 세움터 발급세움터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완료②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영수증 발급 후 납부도 가능)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세움터 발급 요청담당자에게 납부 확인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④ 세움터에 접속하여 "나의 민원관리 → 나의 민원조회" 내역에서 [필증발급]에서 버튼은 클릭하여 출력버튼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3-2. 우편 배송(등기)세움터 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경우 모두 해당돼요.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완료②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영수증 발급 후 납부도 가능)등록면허세 : 약 9,000원 ~ 30,000원 (지역마다 다름)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우편 배송 요청담당자에게 납부 확인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직접 방문 수령도 가능💡 팁!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면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체류형 쉼터 제작 주문은 신고필증 없이도 미리 진행이 가능해요!
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부속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야 하죠.하지만 계획 없이 진행하면 공정이 꼬이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실제 각 공정은 반드시 업체와 상담 및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해 보세요!1. 쉼터 제작 전 설치 요청 팁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쉼터 설치 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정리해봤어요.① 외부CCTV 연결용 하이박스 설치적절한 위치에 하이박스 및 콘센트 설치를 요청하세요.단, 주변 이웃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위치를 신중히 선정하세요.쉼터 외벽에 수도꼭지 설치간이 싱크대, 물놀이 등 외부에서 물 사용이 잦을 경우 외부 수도꼭지 설치를 미리 요청하세요.그늘막 고정용 후크 설치쉼터에 밀착시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후크를 사전에 설치해두면 좋아요.외장재·단열 강화 (중요)내부 인테리어보다 내구성이 높은 외장재와 단열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해요.② 내부시공 진행 상황 기록 및 향후 구조 상태 확인을 위해 공사 사진 자료를 반드시 요청하세요!나무 내장재 시공장마철 습도 조절에 유리한 나무 내장재를 사용하면 도배지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돼요.냉난방기 설치 준비냉난방기의 실외기 배관 연결을 위한 외부 연결 구멍을 미리 확보해두세요.실링팬 설치내부 공기 순환을 위해 실링팬 설치를 고려해 보세요. (제품 규격은 제작 업체에 문의)전등 LED 시공전기세를 절감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LED등으로 시공을 요청하세요.2. 전봇대 설치 (필요 시)내 토지 주변에 전기 인입이 가능한 전봇대가 있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인입 가능한 전봇대가 없다면,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토지 인근에 전봇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전기 신청 후 200m 이내 무료 설치 가능한전 고객센터 : 123번전봇대 위치 선정 시 주의사항전봇대를 설치할 위치를 2곳 이상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아요.시공 시 지정한 위치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급하게 다른 위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주변 주택에 가깝게 설치할 경우 조망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내 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해요.전봇대에서 전선 인입 경로에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가능하다면 전기선을 지상보다 지중화(지하 매설)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깔끔하고 안전해요.💡 전기 인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기 인입 방법'을 확인하세요.3. 지하수 개발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자체에서 상수도 연결을 허용하고, 연결이 가능하다면 지하수 개발은 불필요 해요.지하수 시추는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가설건축물 신고 없이도 지하수 시추(굴착)는 먼저 진행할 수 있어요.내 토지에 지하수가 나오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관정 설치 위치를 먼저 확보해야 이후 시설 배치나 배관 공사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져요.물이 나오지 않거나 적으면 다른 위치로 재시추해야 할 수 있어요.물탱크를 설치해야 할 수 있어요!지하수 양이 적은 경우 물탱크 설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물탱크의 용량과 설치 위치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하수 시추 및 관정 설치 관련하여 자세항 내용은 '지하수 개발' 내용을 확인하세요.4. 쉼터 기초 및 안착쉼터가 설치된 후에는 수도 및 하수 배관 매설 위치를 시공 업체와 확인하세요.이미 배수관 등이 매설되어 있다면, 그 위치와 매설 깊이를 전달해 주세요.이후 시공을 위해 대형 트럭과 굴착기 등의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두세요.데크, 휀스, 주차장, 경작지 조성은 가장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쉼터 기초 공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쉼터 기초 공사'를 확인하세요.5. 지중 공사는 한번에!(중요) 굴착 시 배관 및 파이프 매설 시공을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상수도 / 지하수", "하수도 / 정화조"는 모두 지하 매설 공사(배관, 파이프)가 필요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전기 인입선 지중화도 계획한다면, 전기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함께 진행하세요.굴착 작업을 나눠서 진행하면 별도 굴착 비용이 추가되고, 기존에 매설된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있어요.💡 각 시공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상수도 연결, 하수도 연결, 지하수 개발, 정화조 설치6. 마지막 농지대장 등재농지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농지이용정보를 변경하고, 농지대장 등재를 진행해야 해요.쉼터 설치 후 영농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쉼터의 농지대장 등재 관련하여 자세한 등록 방법은 '농지대장 등재'를 확인하세요.
농지에 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 지하수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쉼터 생활에 물은 필수인 만큼, 지하수 개발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작업이죠.지하수 관정 개발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전체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께요.1. '소공·중공·대공'의 의미지하수 관정은 주로 관정의 직경(구경)과 굴착 깊이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른 용도와 특징이 달라요.각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① 소공관정 직경 75 mm착공 깊이는 대체로 10 ~ 30 m 수준으로 얕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요.주로 텃밭이나 소규모 농업용 등 소량 수요에 적합하지만, 가뭄 시에는 쉽게 말라버릴 수 있고 수질도 불안정할 수 있어요.② 중공관정 직경 약 100 mm관정 직경과 굴착 깊이가 소공보다 크고 깊어 수량 확보에 유리해요.생활용, 농업용, 농막 등의 일반적 활용 용도에 적합하며, 수중펌프 사용이 일반적이에요.③ 대공관정 직경 150 mm암반층을 통과해 100미터 이상 시추할 수 있는 대형 관정으로, 고수량과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가능해요.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질 관점에서 대공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류형 쉼터에는 비용은 높더라도 쾌적한 쉼터 생활을 위해 대공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2. 위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지하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맥이 지나가는 위치, 즉 물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해요.이 위치는 다음을 통해 정해집니다.지하수 가능 지역인지 확인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불가(시·군청 환경과 문의하여 미리 확인 가능)지질 정보 분석주변 관정 데이터, 지질도 참고비저항 탐사수맥 위치와 흐름 방향을 간접적으로 파악⚠️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공업체가 최적의 위치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배수관 등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3. 지하수 관정 개발 절차지하수 시공업체에서 탐사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신고 → 시공 → 종료 신고 → 수질검사 → 준공 신고" 순서로 진행돼요.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공 업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개발·이용 신고서 제출주거용, 농업용은 ‘신고’로 가능② 관정 굴착 시공굴착 장비 진입 → 수직 정렬 → 시추토사층부터 암반층 통과 후 수층 도달케이싱 설치 → 그라우팅(마감·밀봉 공정) → 펌프 시험 가동💡 케이싱이란? 관정 벽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하는 관아웃케이싱 : 지하 암반층 까지 관정 내부 붕괴를 막아주는 금속재질의 관인케이싱 : 관정에 이물질 유입을 줄여주는 PVC 재질의 관 (모터 수명 연장에 도움)③ 펌프·인버터·관정함 설치수중펌프 설치 : 수층 위치에 맞춰 적정 용량의 펌프를 설치인버터 설치 : 펌프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수량 조절 및 전력 효율 최적화관정함(보호함) 설치 : 외부 충격이나 오염,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 설치관정함 내부에 빗물, 누수, 결로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에 배수구(호스) 설치겨울철 이용 시 동파 방지를 위해 관정함 내부 벽체에 단열재 부착④ 물탱크 설치 (필요 시)펌프 시험가동 후 유량·수압 확인 후 설치 고려탱크 용량은 하루 사용량과 펌프 성능을 고려해 결정수질검사 전에는 탱크 연결 없이 채수하는 것이 안전겨울에도 사용할 경우 보온실, 배관 열선 처리 필수⑤ 굴착 종료 신고굴착 완료 후 7일 이내굴착 위치도, 유량 측정 결과 등 첨부이 신고가 있어야 이용 신고 및 준공이 가능⑥ 이용 신고 및 수질 검사생활용수, 음용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공인기관 수질검사 필요검사 항목 : 대장균, 질산성질소, 철, 망간, 탁도 등 약 40~50여개 항목수질 이상 시, 정화 장치 설치 또는 재검사 진행 권장⑦ 준공 신고수질검사 통과 + 이용신고 완료 후관청에 최종 준공 신고 접수신고 완료 시 관정번호가 부여되고, 공식적으로 ‘등록’됨✔️ 준공 후 지하수 개발 업체를 통해 준공 확인서를 받으세요.4. 지하수 개발 시 주의사항① 시공 업체 선정시공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부터 최종 준공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시공 업체에서 진행하며, 건축주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여 전달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지하수 개발·시공 등록 업체인지 확인무등록 업체 시공은 불법 개발로 간주될 수 있음온라인에서 개발 경험이 풍부한 업체인지 확인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라면 검색 등을 통해 검증된 업체인지 확인②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인케이싱 시공 여부와 추가 비용암반층까지 PVC 케이싱을 삽입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사용하는 PVC 배관이 KS 인증 제품인지도 반드시 확인양수량 기재 (최소 5톤 이상 권장)양수량이 적을 경우 재시추 후 기존 공은 폐공 처리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기재모터펌프 및 인버터 사양 확인모델명, 제원, 브랜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후 분쟁 예방사용할 제품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 후 제품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와 별도 협의암반층 슬러리(돌가루) 처리 여부시추 후 발생하는 암편·토사 처리에 대한 협의다른 시설물(정화조나 배관 등) 매립 시 활용 여부 확인③ 시공 시 현장 입회 권장주민 민원 가능성굴착 중 소음·진동·토사 날림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 우려시공 전 이웃에게 간단히 안내하거나, 입회하여 현장 정리 상황 확인 권장현장 토사·슬러리 정리 확인돌가루나 흙탕물이 주변 부지나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수습 여부 점검시공 자재 및 장비 확인실제 사용된 펌프, 배관, 인버터, 케이싱 등이 계약서상의 제품과 일치하는지 입회 시 직접 확인실제 사용된 펌프, 배관, 인버터, 케이싱 등이 계약서상의 제품과 일치하는지 입회 시 직접 확인
기초공사는 쉼터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지탱해야 하기에, 법적 기준 안에서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해요.지금부터 쉼터 기초공사의 정확한 기준과 시공 종류를 알려드릴게요.1. 주택 기초와 달라요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이는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철거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따라서 기초공사도 영구 건축물 수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불가하고, 이동 가능성과 철거 용이성이 유지되어야 해요.2. 허용되는 기초공사 기준기초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고정 연결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콘크리트 독립기초 - 콘트리스 타설 시공 가능✔ 기초블럭 또는 석재 받침- 주춧돌, 블럭 받침 방식 허용❌ 철근 매립·전체 슬래브- 영구 구조로 간주될 수 있음3. 자주 사용하는 기초 방식콘크리트 독립기초6~12개의 점기초 지점에 50cm 정도 굴착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수평 정리쉼터의 하부 기둥을 이 위에 올려 고정 없이 ‘안착’시킴지면까지만 콘크리트 타설한 경우 주춧돌을 배치✔️ 농막과 체류형 쉼터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기초 시공 방식이 시도되고 있어요! 여러 기초 시공법을 비교해보고 충분히 검증된 시공 방식을 선택하세요.4. 적정 높이의 기초 시공체류형 쉼터는 지면 기준 높이 4m 이하만 허용되므로 기초 높이까지 포함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예시) - 기초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0cm높이인 경우 → 쉼터 높이는 3m50cm 이내여야 함5. 토지간 이격거리 두기지자체별로 민원 예방을 위해 토지 경계에서 최소 50cm~1m 이상 이격을 권고하는 곳이 많아요.체류형 쉼터는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로 신고·설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계선 이격거리 규정은 없지만, 인접 토지주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계 침범 문제땅으로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처마, 배관" 등의 돌출부도 해당배수로 확보가 불가하여 빗물이 흘러가는 문제6. 유지 관리를 위한 배수 처리기초 주변 배수가 잘되지 않으면, 침하나 바닥 구조물의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문제 설명 기초 침하 물 고임 → 토사 유실 → 쉼터 기울어짐 결로 및 습기 바닥 습기 → 곰팡이, 부패 가능성 지반 약화 반복적 침수로 구조물 안정성 저하[배수 방법]배수 시설은 경작 목적 내에서 설치 시 별도 신고 절차나 규정 위반 등의 문제는 없어요.쉼터 주변에 배수로 만들기쉼터 주변 땅을 살짝 파서 얕은 물길을 만들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배수구나 낮은 쪽으로 빠지도록 유도빗물받이 설치하기쉼터 주변에서 빗물이 자주 고이는 곳에 빗물받이(빗물을 모으는 통)을 묻고, 물이 배수로로 빠지게 연결땅속에 유공관 묻기넓은 땅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구멍이 뚫린 관(유공관)을 땅속에 묻어 빗물이나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연결7. 쉼터 바닥면 습기 방지 처리지면과 가까운 바닥은 습기로 인해 오랜 기간 사용 시 곰팡이, 구조물 부식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습기 방지 시공 방법쉼터 본체와 지면 사이에 30~50cm 이상 공간을 띄워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체류형 쉼터 기준 높이 4m 이내에서 시공 필요더 확실한 차단을 원한다면 방습비닐, 방수포 등을 바닥에 깔아주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방습비닐 시공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시공하거나 농지대장에 등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요.
기다리던 쉼터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꼼꼼한 점검이 꼭 필요해요.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 발생 시 사용자 부주의로 간주되어 업체의 무상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답니다.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항목별로 정리해드릴 테니 꼭 체크해 보세요!일부 항목은 전기나 수도 연결 후에만 점검이 가능하니, 설치가 완료된 후 꼭 확인해보세요.1. 기초 및 구조물 점검쉼터 안착 후 기초가 평평하고 침하된 곳은 없나요?쉼터 내·외장재가 견적서의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나요?창문과 문이 잘 닫히고 모두 잠금장치가 설치되었나요?외벽이나 지붕에 균열, 들뜸이 없나요?벽이 기울거나 균열이 없나요?금속제 구조물에 녹이 발생한 부분이 없나요?⚠️ 눈으로 보기에도 불안해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2. 전기 시설 확인벽체 내부 전선관이 불연성 자재(금속제)로 작업되었나요?조명, 스위치,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차단기가 잘 작동하나요?화재 감지기가 잘 작동하나요?(설치 항목에 포함된 경우)⚠️ 전기가 순간 꺼지거나, 스파크가 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점검을 요청하세요.3. 수도 및 지하수 연결 후 점검수도를 틀었을 때 물이 잘 나오나요?(나오지 않는 경우 밸브 상태를 먼저 점검)지하수인 경우 펌프가 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상 작동하나요?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작동한다면 누수 점검이 필요해요.⚠️ 수압이 약한 경우 내부 밸브 상태 점검 후 "상수도는 감압밸브"를, "지하수는 인버터 설정"을 점검해보세요.4. 내부 시설 및 마감 상태바닥 마감재가 잘 부착되어 있나요?곰팡이, 누수 흔적은 없나요?창호 테두리 실리콘 마감이 잘 되어 있나요?화장실 타일이나 줄눈이 깨지거나 금이 가있지 않나요?화장실에 물을 뿌렸을 때 배수가 원활한가요?온수기가 튼튼하게 잘 고정되어 있나요?온수기 작동이 잘 되나요?세면대, 싱크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가요?냄새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나요?변기 바닥 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악취가 나지 않나요?(사용 중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요청 필요)현관 문 열림, 닫힘 상태에 문제가 없나요?도어락 사용에 문제가 없나요?설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및 설명서를 받았나요?⚠️ 실내 누수는 비가 오고 나면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6. 환기 및 냉난방 점검주방 환기구 흡입이 약하지 않나요?냉난방기가 정상 작동하나요?냉방 가동 시 누수 현상이 없나요?⚠️ 여름과 겨울철을 대비하여 냉·난방 상태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아요.쉼터는 나만의 소중한 공간인 만큼, 설치 후 꼼꼼히 점검해 두면 더욱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