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완화하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안 제12조제13항제7호 및 별표 3의3 제8호카목 신설)
1)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을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에 설치할 것,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및 산촌체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안 제25조의2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다.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축소(안 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그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에서의 입목축적 기준 적용 배제(안 별표 2 비고 제2호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지정 등에 관한 협의 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를 확대함.
마.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 활용 허용(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 기준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