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사실’을 등재해야 해요! 내 쉼터로 인정받는 마지막 행정 절차인 농지대장 등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려요.
1. 농지대장 등재 대상 확인
대상
체류형 쉼터, 농막, 임시주택 등 농지 위 임시시설목적
농지대장 내 ‘이용현황’란에 시설 존재 사실을 반영의무성
설치 후 등재하지 않으면 허위 또는 미등재 간주 → 과태료 부과 가능
2. 신청 방식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이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주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위임 시 : 위임장 및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3. 준비서류 (지자체 공통 + 추가 요구 가능)
신청서와 피해방지계획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서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설치 증빙을 위한 현장 사진은 접수 후 담당자 요구사항에 맞게 별도 제출해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필수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
- 필수 (지자체 서식 사용)피해방지계획서
- 지자체에 따라 제출 요구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지자체에 따라 제출 요구평면도·배치도
- 지자체에 따라 제출 요구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 지자체에 따라 제출 요구
4. 제출 사진 목록
신청 후 담당자에게 아래 사진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요구하는 사진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어요!
쉼터 정면
📷 가까운 거리 1장, 먼 거리 1장쉼터 후면·좌측면·우측면
📷 각 1장정화조 설치 위치
📷 지면 확인 가능하게 1장실내 소화기
📷 비치된 위치가 보이도록 1장실내 화재감지기
📷 설치 위치 보이도록 1장
5. 담당자 현장 실사
제출된 사진으로 1차 확인 후, 관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해요.
확인 항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일치 여부
실제 쉼터 면적, 위치
정화조·소화기 등 기반시설 설치 여부
일부 경작 여부
- 토지 전면 일부라도 경작 흔적 확인
6. 경작지 요건 주의
경작 없이 쉼터만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등재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소 경작
일부라도 작물 재배 또는 경작 흔적 필요경작 면적 기준
지자체 담당자 재량
- 작을 경우 추가 경작 요청 가능작물 종류
채소, 텃밭 작물 등 가능
- 잔디, 조경 및 관상용 수목 불가
7. 최종 승인 후 ‘표지판’ 설치
담당자 실사 후 문제 없다면 드디어 기다리던 최종 승인이 완료돼요! 여기 까지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체류형 쉼터 설치 사실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해야 해요.
표지판 위치
쉼터 진입부 or 전면 식별 가능 지점필수 기재 내용
설치자명 / 설치일자 / 쉼터 용도 / 설치 승인 번호 등규격
지자체별 지정 (보통 A4A3 크기 / 흰색 바탕 + 검정 글씨)설치 시기
승인 통보 후 즉시제작 방법
직접 출력 또는 현판 제작 (자비 부담)
8. 과태료 규정
무단 설치, 미신고 사용 등은 민원이나 현장단속 시 적발될 수 있으니 법규를 꼭 지켜주세요.
농지대장 미등재
최대 300만 원 이하
-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가중허위 내용 등재
최대 500만 원 이하
-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가중
농지대장 등재를 마지막으로 긴 준비와 수고 끝에, 드디어 체류형 쉼터 설치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셨어요!
단 한 걸음도 가볍지 않았을 길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진짜 ‘쉼’이 머무는 공간이 완성되었네요~
이제부터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쉼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