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란?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설치허가를 받은 상태가 돼요.

이 신고필증은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시설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이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보기 🔗'


2. 시설별 신고필증 필요 여부

신고필증 없이는 일부 기반시설의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 쉼터 건축물 - 제작 업체와 모델 확정(도면 필요)

  • ✔️ 전기 인입 (한전) - 정식 전력 신청 시 꼭 필요

  • ✔️ 상수도 연결 - 배관 연결 시공 전 필요

  • ✔️ 정화조 설치 - 설치 + 사용개시 신고 모두 요구

  • 주차장 - 불필요

  • 지하수 개발 - 불필요

💡 위 기반시설 외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해요.


3. 신고필증 교부 방법

3-1. 세움터 발급

세움터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완료

②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영수증 발급 후 납부도 가능)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세움터 발급 요청

  • 담당자에게 납부 확인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세움터에 접속하여 "나의 민원관리 → 나의 민원조회" 내역에서 [필증발급]에서 버튼은 클릭하여 출력

  •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3-2. 우편 배송(등기)

세움터 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경우 모두 해당돼요.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 완료

②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영수증 발급 후 납부도 가능)

  • 등록면허세 : 약 9,000원 ~ 30,000원 (지역마다 다름)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우편 배송 요청

  • 담당자에게 납부 확인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 직접 방문 수령도 가능


💡 팁!

  •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면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 체류형 쉼터 제작 주문은 신고필증 없이도 미리 진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