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설치는 토지의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잘 알아보셔야 해요.
쉼터 설치의 출발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 ‘설치 가능한 농지’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 쉼터 설치 조건

① 해당 토지는 농지여야 해요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처럼 농지로 분류된 토지여야만 설치 가능해요.
‘대지’, ‘임야’, ‘잡종지’는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 방법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지목 확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지목 항목 참고
② 읍·면·동 지역 모두 가능해요
체류형 쉼터 설치는 행정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단, 설치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니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③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설치 대상 농지는 실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
임도(산림에 있는 도로) 또는 사유지로 막혀 있는 경우 불가해요.
도로가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농지까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세요.
최소 폭은 4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농지 진입까지 장애물로 인한 높이의 문제도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 확인 방법
현장 방문 + 씨:리얼 지도 겹쳐보기
또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된 필지와 연접 확인
④ 위험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다음 지역에 해당된다면 설치가 불허될 수 있어요.
붕괴위험지역 - 급경사, 낙석 위험지 등
침수지역 - 저지대 하천 인근, 배수 불량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 산지나 절개지와 인접한 곳
하수처리 제한지역 - 지하수 보호구역 등 오염 위험 우려 지역
✅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 항목 확인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전화 문의
⑤ 농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도, 면적이 작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쉼터 본체(최대 33㎡) +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x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요
자세한 내용은 설치 가능한 농지 면적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2. 설치 조건 비교표

① 지목
설치 가능 - 전(밭), 답(논)
설치 불가 - 임야, 대지
② 도로접
설치 가능 - 진입 가능한 마을도로
설치 불가 - 임도, 사유지에 막힘
③ 위험지역
설치 불가 - 하천 범람 경계선 안쪽
④ 농지면적
설치 가능 - 120㎡ 이상
설치 불가 - 60㎡ 이하 (불충분)
3. 확실한 확인 방법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하여 해당 주소지에 설치가 가능할지 문의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위치(주소)를 불러주면 가설건축물 허용 여부, 도로 접합 여부, 면적 기준 등을 설명해줘요.
지자체 담당과 연락처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