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짧게 머물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형태의 가설건축물이에요. 정부는 귀농귀촌, 주말농장, 도시민 영농체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홍보 안내문 보기


2. 설치 자격 조건

  • 농업에 종사중인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개인 [농지법 제2조제8호]


3. 주요 설치 순서

설치를 위한 주요 순서는 딱 5단계로 기억하세요.

농지 위치 사전검토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외의 농지에만 설치 가능

  • 설치가 가능한 토지인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 필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신청서’를 시·군청 농지과에 방문 접수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온라인 신청 시 세움터(https://www.eais.go.kr)에서 신고 가능

  • 시·군청 방문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하여 건축과 신고 접수

✔️ ‘농지이용신청서’승인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승인 완료 후 신고가 가능해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후 보완 사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체류형 쉼터, 전기·수도·정화조 등 기반시설 설치

  • 설치 인허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은 필수

  • 인허가는 대부분 시공 업체에서 대행

농지대장에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 등재

  •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신청

  • 신청 시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사진 제출


4. 설치 조건 및 기준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쉼터

  • 10평 / 33㎡ 이하
    -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농지 보유

  •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수

용도지역

  •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의 농지

도로 접합

  •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도록 접해야 함

위험지역 제한

  • 붕괴·침수·산사태 등 우려 지역은 제한
    - 지자체 건축과 확인 필수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5. 쉼터 외 부속시설

쉼터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시형 주거 시설인 만큼 다음과 같은 기반 시설이 허용돼요.

  • ⚡ 전기 - 한전 통해 인입 가능

  • 🚰 수도 -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가능

  • 🚽 정화조 - 지자체 설치 조건 확인 필수

  • 🅿️ 주차장 - 1면까지 가능

  • 🟫 데크 - 설치 면적 제한 있음

💡 부속시설 면적은 쉼터 연면적(33㎡)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지 시설 면적에는 포함돼요.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이 필요하니 농지 면적이 작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6. 소방 시설 설치 의무

쉼터 내에는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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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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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존치 기간 및 연장 기준

  •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12년 + α(지자체 조례) 존치 가능
    - 연장 신고 시에는 기본 규정 범위 내에서 쉼터 건축물의 기능 저하 여부만 확인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