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설치를 마치고 나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로명 주소 발급이에요. 도로명 주소가 있어야 택배를 배달받는 주소지를 입력할 수 있겠죠. (X팡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면 생활이 한층 더 편해집니다)
쉼터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도로명 주소를 발급받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신청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체류형 쉼터을 받은 체류형 쉼터
쉼터가 도로(소방차·구급차 진입 가능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함
⚠️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도로명 주소 신청이 가능해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건물번호 신청」 입력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또는 관할 시·군청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직접 방문 접수
3. 준비 서류
신청서 : 정부24 양식 작성 (본인 정보, 현재 주소, 설치 위치 등 기재)
임대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첨부 파일
건물 배치도 : 쉼터 위치와 건물 크기 표시 (직접 그려도 되고 사진 활용 가능)
인접 도로 현황도 : 네이버 지도 캡처 등, 주변 도로명 주소가 보이도록 표시
4. 신청 절차
① 정부24 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건물 배치도, 인접 도로 현황도" 첨부 파일 등록
⚠️ 지자체에 따라 체류형 쉼터 건물 사진도 제출을 요청하여 신청서류 확인 필요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② 지자체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쉼터 위치, 도로 연접 여부 확인
③주소 부여
심사 후 도로명 주소(건물번호) 확정
문자·전화로 결과 안내
✔️ 처리기간은 약 2주 이내
④ 주소판 수령
직접 시·군청에 방문 수령하거나 택배(착불)로 수령
⑤건축물 부착
수령한 주소판을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건축물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