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체류형 쉼터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입니다!

산에서 임업·체험을 위해 둘 수 있는 약 10평짜리 임시 숙소이고, 불 다루는 시설은 금지. 정확한 시행일·세부 기준은 법령 확정 후 안내될 예정이에요.


새로 생기는 "산촌체류형 쉼터"란?

산촌 체험과 임업(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일) 활동을 위해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임시 숙소예요.

그동안은 산에 잠깐 머물 공간을 두는 기준이 불분명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 부처는 산림청이에요.


2026년 시행 목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산림청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발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제도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2026년 시행 목표"는 맞지만,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농촌형도 작년에 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됐어요.)

  • 입법예고 (2025. 9. 18. ~ 2025. 10. 28.)

  • 법제처심사완료 (2026. 6. 1.)

  • 차관회의 (2026. 6. 5. / 21회)


농촌형 vs 산촌형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 내 소유의 농지(밭·논)에 설치

  • 산촌체류형 쉼터산지(임야), 그중 임업용 산지에 설치

설치 자격도 농촌형은 농업인 중심, 산촌형은 임업인이 주 대상이에요.
(농업인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나요?

핵심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 건물 크기(연면적): 33㎡ 이하 (약 10평)

  • 전체 부지: 100㎡ 미만

  • 쉼터가 들어서는 산지는 400㎡ 이상이어야 함

그리고 안전상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어요.

산불 위험으로 소각·조리처럼 불을 다루는 시설(화기)은 설치할 수 없어요.

입법현황이 업데이트되면 추가 소식을 공유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