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정 내용]

  1. [신설] 전국 단위 연면적 초과 확인 절차 도입

    • 전국 단위로 동일 세대의 쉼터 연면적이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확인 절차 명시

  1. [신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서식 정비

    • 가설건축물 신고서류에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