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