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제도라면,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지에서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산지에 작은 임시숙소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거죠! 😆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산지와 설치할 수 없는 산지가 나뉘고, 면적과 경사도, 도로, 재해위험지역, 소방시설, 화기 사용 제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언제부터 시행되나?
산촌체류형 쉼터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산지에 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실제 운영 기준과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령 기준이 있더라도 지자체 현장에서는 도로, 재해위험, 정화조, 진입 가능성 등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까?
산촌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산림기본법상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해요.
내 땅이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산촌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또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공익용산지는 관련 법률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검토될 수 있어요.
공익용산지란?
전산지 중 하나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 보전·산지경관 보전·국민 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에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 지역이나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서 '토지이음, 산지정보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핵심 설치 조건
자기 소유의 산지
산지 면적은 400㎡ 이상
- 400㎡는 평수로 약 121평평균 경사도는 25도 미만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
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부지면적은 100㎡ 미만
- 100㎡는 약 30평건축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음
쉼터 바깥에는 '야외 화덕, 불멍 시설, 외부 취사장, 바비큐 공간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일반인도 설치할 수 있을까?
법령안의 기준은 산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자기 소유의 산지를 가지고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없어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필요한 신고 절차와 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기간 신고가 필수에요.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허가받은 기간을 말해요.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지일시사용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요.
2.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기존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신청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산지일시사용기간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해요.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산촌 체류형 쉼터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해요.
- 관련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내용을 참고하세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산촌체류형 쉼터도 농촌체류형 쉼터와 동일하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령안에는 산촌체류형 쉼터와 부대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맞춰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연장 가능 횟수와 방식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농촌체류형 쉼터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운영 기준이 일부 조정되거나 지자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설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설치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 부분과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서 제출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사례와 지자체 운영 기준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